‘뇌물수수 혐의’ 진주시청 공무원 집행유예·벌금
‘뇌물수수 혐의’ 진주시청 공무원 집행유예·벌금
  • 김영훈
  • 승인 2018.08.29 11: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원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54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진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장(계장·6급)으로 일하던 지난 2015년께 관내 아파트 건축과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특혜 분양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심 부장판사는 특혜 분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파트 리모델링과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심 부장판사는 “현금과 리모델링(빨래 건조대) 제공은 자백을 했고 아파트 4세대를 분양 받은 것은 적법하다”며 “아파트 추첨과 관련 79명 중 26명만 참여해 미분양 됐고 시공사가 A씨에게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분양사무실로 찾아가면 분양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민 2018-08-30 10:32:19
네 생각에 이나라는 선진국 안되요...이유는 블루포함 정치권의타락 권력 눈치보는 이나라 전 공무원 경찰.검찰.세무등 포함..지뱃돼지 기름치기바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이원들...보조금이나 혈세는 먼저먹고 보는놈이 임자라는...부패천국이니...구케조므래기들 세비만 올리지말고...국고보조금및 혈세 유용 비리자에게 그10배로 추징 환수하는 법 만들어라.- 비리액 10배 추징 환수법- 만들어야..나라가 바로선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