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원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54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진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장(계장·6급)으로 일하던 지난 2015년께 관내 아파트 건축과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특혜 분양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심 부장판사는 특혜 분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파트 리모델링과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심 부장판사는 “현금과 리모델링(빨래 건조대) 제공은 자백을 했고 아파트 4세대를 분양 받은 것은 적법하다”며 “아파트 추첨과 관련 79명 중 26명만 참여해 미분양 됐고 시공사가 A씨에게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분양사무실로 찾아가면 분양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원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54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진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장(계장·6급)으로 일하던 지난 2015년께 관내 아파트 건축과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특혜 분양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심 부장판사는 특혜 분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파트 리모델링과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심 부장판사는 “현금과 리모델링(빨래 건조대) 제공은 자백을 했고 아파트 4세대를 분양 받은 것은 적법하다”며 “아파트 추첨과 관련 79명 중 26명만 참여해 미분양 됐고 시공사가 A씨에게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분양사무실로 찾아가면 분양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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