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으로 근거 마련돼도 추경 반영 안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경남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영제 의원(사진·비례·한국당)은 13일 ‘2017 회계연도 경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시·군, 도에서 각각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시·군에서는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남도에서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올해부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편성하지 않아 이날 조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어 “경남을 비롯한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을 제외하곤 타시도에서 이미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같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슬로건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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