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양산시장, 의령군수 기소의견 송치
사천·양산시장, 의령군수 기소의견 송치
  • 최창민
  • 승인 2018.09.13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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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올해 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내 현직 단체장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경찰은 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어긴 혐의로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쟁 후보 캠프로부터 고발당한 송 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지난 7월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장은 선거 직전 경쟁 후보이던 한국당 나동연 당시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동연 당시 시장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은 시 행정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김 시장 발언에 “내가 시장 취임 전 발생한 일”이라고 문제 삼았다.

의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의령지역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내고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전에 인쇄한 명함에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군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정정당당하게 검찰조사에 임해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단체장 상대 고발 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취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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