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투성이 아파트 사용승인 용납안돼
하자투성이 아파트 사용승인 용납안돼
  • 경남일보
  • 승인 2018.09.17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가 하자투성이인 아파트에 대해 사용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혁신도시 내 9개 동 743가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최근 진주시가 하자투성이인 아파트를 사용 승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D아파트는 지난 14일부터 정식 입주가 시작됐지만 하자 보수가 안돼 아파트 AS접수센터를 찾는 입주민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D아파트는 지하 천장, 벽 등 곳곳에는 마감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의 부실시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경우 부분하청에다 무리하게 공기와 입주예정일을 맞추려다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장인정신과 경영윤리는 뒷전이고 오로지 빨리 입주시키는 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D아파트는 눈에 보이는 마감시공이 이정도 수준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내구성과 앞으로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또 어떤 하자가 더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는 보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큰맘 먹고 고심 끝에 새 아파트를 구입, 입주했는데 하자 투성이라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입주자에게 아파트는 전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자시공 업체는 아파트시공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엄벌하면 건설업체도 부실시공의 엄두를 내지 못할 텐데 늘 솜방망이 처벌이니 공기 단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D아파트는 지난 8월 초 1차 사전점검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진주시는 정식 입주(9월 14일) 3주 전인 8월 중순께 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한 후 감리 의견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해줬다”며 “전체 아파트를 다 볼 수는 없어 샘플 검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사용 승인을 위한 점검 또한 전체 가구 중 10여 곳만 선정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입주자인 시민들의 안전보다 하자 투성이인 아파트를 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용승인을 해준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D아파트 하자, 용납돼서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