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전 통영시장, 500만 원 벌금형 선고
김동진 전 통영시장, 500만 원 벌금형 선고
  • 허평세
  • 승인 2018.09.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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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전 통영시장이 자연공원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자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인 소매물도항에서 물량장 등 건축물을 신축과 증축 과정에서 공원구역의 공원관리청인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행위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물량장 및 선착장을 증·개축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소매물도항에 물량장 및 선착장을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유수면에 물량장 및 선착장 증개축공사를 시행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허평세기자





 
물양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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