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도의원 자유발언에서 지적
청소년들의 주 먹거리인 떡볶이나 핫도그 등에 ‘마약’ 이란 단어를 붙여 호기심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미 경남도의원(비례·한국당)은 20일 제357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며,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가게에서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피자’, “마약 핫도그”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현행 관계 법령상으로, ‘마약’ 용어를 붙인 식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고, 관계당국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식품위생법(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옥외공과물등 관리법(제5조 금지광고물등)에도 명료한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도에도 미온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의 대응방법은 법률 및 제도적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고, 두번째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언론보도를 통한 환기’를 통해 전 도민에게 홍보하는 것, 세 번째는 관련 업주에 대한 직접 접촉 및 계도를 통해 ‘마약’ 용어를 근절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마약은 쉽고도 친밀하게 다가와 그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 초토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마약 용어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윤성미 경남도의원(비례·한국당)은 20일 제357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며,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가게에서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피자’, “마약 핫도그”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현행 관계 법령상으로, ‘마약’ 용어를 붙인 식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고, 관계당국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식품위생법(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옥외공과물등 관리법(제5조 금지광고물등)에도 명료한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도에도 미온적”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마약은 쉽고도 친밀하게 다가와 그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 초토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마약 용어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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