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5분 발언
공공주택인 아파트단지 내 도로 관리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유지관리비 경감을 위해 행정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성관 의원(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입주민 차량을 포함해 수많은 차량이 아파트 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답보상태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6년 국회에서 폐기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입주민이 단지 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진주시에서 조례에 따라 일정 부문을 지원 하고 있지만 제한이 많아 긴급보수나 안전사고 예방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관련법에 의한 도로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지 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행정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진주시에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희성기자
지난 21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성관 의원(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입주민 차량을 포함해 수많은 차량이 아파트 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답보상태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6년 국회에서 폐기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입주민이 단지 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진주시에서 조례에 따라 일정 부문을 지원 하고 있지만 제한이 많아 긴급보수나 안전사고 예방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관련법에 의한 도로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지 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행정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진주시에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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