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사회적 논의 필요”
“장기미집행 공원 사회적 논의 필요”
  • 정희성
  • 승인 2018.09.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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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정례회서 결의문 채택
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6월)의 대안으로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0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진주시의 경우 공원 167개소(4506만 1554㎡) 중 21개 도시공원(전체 864만 3941㎡)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돼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1개 일몰 대상 도시공원 가운데 가좌, 장재 2개 도시공원에 대해 ‘제3자 제안공모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부재, 제3자 사업공모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훼손 우려, 공공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주권자인 진주시민 상당수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다”며 “도시공원 개발 논란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의 사적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적 가치의 충돌이다. 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해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다행스럽게도 진주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은 보존되어야 하며,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도시공원은 보존이 우선이며,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민간개발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공개발의 가능성과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 공원 내 자연생태계를 훼손 또는 위협하지 않으며 주변 교통, 정주여건 등 기존 사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주권자인 36만 진주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다행히 인근 창원, 부산을 비롯해 광주, 성남 등지에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 이행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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