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사회와 법교육
성숙한 사회와 법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18.10.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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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수(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송수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1조원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추석 무렵에 접했다.

아직까지도 보이스 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앱개발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일차적으로 형법이라는 수단으로 이뤄야만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몰라 범법행위로 나아가는 선의의 범죄자를 방지하고, 피해자 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범죄예방의 일종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시민법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착되지 못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서비스를 넘어서서 사회적 복지시스템의 일부로 여겨지며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법무부가 2005년 법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법질서 실천운동과 함께 실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이뤄지며 가속화 됐다. 3단계에 걸쳐 법교육을 정착시키고 법제화하는 노력을 펼친 끝에 2008년 2월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됐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많은 법교육 사업을 시행하여 스포츠 법교육, 아동학대 시민법교육 등 다방면에서 법교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일선 추진기관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교육지원법에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실질적인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무부는 2016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일괄 지정하고 ‘준법지원지원센터’라는 복수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는 학교밖 법교육, 시민법교육, 스포츠 법교육, 셉테드(CPTED)사업,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사회에 비해 법치주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성숙하는 과정에 있다. 법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수 있고, 민주시민으로서 배려하는 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도 법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며, 그 역할의 한 축을 수행할 때 보호관찰소는 보다 발전적인 준법지원기관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김송수(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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