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선거구획정, 첫 단추부터 ‘삐걱’
21대 선거구획정, 첫 단추부터 ‘삐걱’
  • 김응삼
  • 승인 2018.10.0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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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통보시한 하루 전, 정개특위 구성도 못해
국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 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4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 신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 조항을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어김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정상적인 활동과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며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선관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결 요건을 완화해 선거구 획정이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의 구성방식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현행법을 고쳐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이들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그러나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개정의견에는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중앙선관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무일정을 재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절차 이행을 재촉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년 6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설치돼야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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