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도 낚시어선업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경남지역 낚시어선업계와 낚시어선 이용객들은 대마도로 인해 영해를 3해리로 제한받고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및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해가 좁은 부산·경남지역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며 “안전조치와 수산자원 관리가 전제된다면 영업구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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