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차별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경일포럼]차별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0.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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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최근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후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축구, 야구 등의 종목 우승으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42명이나 생겼기 때문이다. 병역 특례를 받은 일부 선수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급기야 병역특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이다.

병역법 제33조 7에 ‘체육·예술요원’ 이란 체육·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예술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력특례 규정은 1973년에 도입됐다. 남·북 냉전시대에 스포츠 외교를 위해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국위선양 했을 때 병역을 면제해 주자는 제도이다. 1990년 개정돼 체육부분에서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우승, 예술부분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무형문화재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등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4주의 기본 훈련을 받고 특기분야에서 2년 10개월 종사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쳐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의원이 발표한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2018년 5월 기준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대체복무자인 체육·예술요원 449명이 병역특례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대중문화예술 유명한 분야인 빌보드차트 1위를 2회 입상한 방탄소년들도 국위선양을 했으니 병역 특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법에서는 순수 음악에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제기한 것이다.

병역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 4강에 진출해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자들을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켰고,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위 이상도 병력면제 대상에 포함 했다. 지난 45년 동안 큰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일관된 기준 없이 병역특례 규정을 바꾼 탓이다. 이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다시 병역특례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제기 되면서 병역특례법이 개정과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병역특례법 규정을 만든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병역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만들어 진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사회는 저출산 현상으로 현역에 입대 할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형평성을 생각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폐지론은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병역특례법 관련 유관기관인 국방부, 병무청, 노동부, 대한체육회 등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지만 실제로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국회의 몫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국회위원들도 병역특례법의 문제점을 공감하기 때문에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회적 관심과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들의 의지 등이 계속 논란이 돼온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이번이 좋은 기회이다.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국방의 의무를 소명으로 알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와 입대를 기다리는 젊은 청춘들에게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고 국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훌륭한 병역특례법 개정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이 구성돼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체육 강국에 걸 맞는 합리적인 병역특례법 개선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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