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 이후 4월 27일, 5월 26일 2차례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성사됐다. 또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무력충돌 방지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여러 가지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법률상 주체임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올해 8월 현재 49곳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창원시와 거제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례를 제정해 전담부서 신설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에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북한 주민과 공유하고, 진주시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 북한과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아이템발굴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양잠 산업과 진주시의 명산품인 ‘진주 실크산업’과의 연계협력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진주 유등축제 프로그램의 북한 내 축제화와의 연계, 진주시 산업단지의 북한 진출을 위한 중장기 구상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라는 생소한 업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 영입과 민·관이 함께 하는 형태로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할 실무기획단(TF) 설치가 필요하다. 전환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과거에 비해 패러다임이 바뀌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주시만이 보유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당당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 최적기이다. 한반도를 무대로 새롭게 뻗어 나아갈 시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서정인(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