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야생동물 박제 보관품 애물단지
함안군 야생동물 박제 보관품 애물단지
  • 여선동
  • 승인 2018.10.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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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원앙 등 야생동물박제가 관련법 개정으로 애물단지로 전략해 처리 보관에 예산을 낭비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은 군민들의 교육적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도 천연기념물 원앙, 새매 등 8종과 너구리, 꽃사슴, 밀물가마우지, 해오라기 여름철새 등 총 58종류의 박제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들 박제품은 현재 입곡군립공원 내 창고에 보관해 제습 등 관리로 임시 처방을 하며, 사용방법과 용도, 처리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원앙(327호.등록번호 179), 새매, 독수리,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올배미 8종, 14마리수는 문화재청에 2000년8월 말에 신고· 등록하고, 또한 논병아리 겨울철새 4마리를 비롯해 58종 110수는 환경부에 박제로 등록 보관하고 있다.

이들 박제품은 당시 구 여성회관 2층에 방치해 있는 것을 2013년 입곡문화건물을 리모델링해 함안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을 한곳에 볼 수 있는 동·식물표본전시장을 건립해 군민들의 애향심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 꿈을 심어주는 교육장으로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화건물 규모로는 표본제습기, 곤충표본상자 등 전시를 위한 건물이 협소하고 화장실과 식수 사용 등 불편을 이유로 추진이 중단됐다.

특히 해당 부서장이 2005년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모르고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그곳으로 모두 옮긴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며 전격적으로 무산됐다.

게다가 문화관광과 업무에서 문화건물은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자체를 넘겨버려 동·식물표본장 건립계획은 백지화 됐다.

이런 상황에다 군이 매입한 동물 박제품이 당시 무허가 업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산과 행정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등록해야하고, 출처, 종류, 수량, 거래상대방 등 환경부령에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비치해야한다. 또 생물자원의 분류· 보전 등에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런 생물자원의 설치·운영 등록내용이 전무한 상태에 당시 박제품 구입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업자를 통해 매입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박제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돼 낙동강유역청과 관련기관에 질의해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당시 박제 구입품이 불법업자에게 매입된 것으로 보여 매도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부 종류는 생태공원에 전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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