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노인의 신음소리와 아이 울음소리
[경일포럼] 노인의 신음소리와 아이 울음소리
  • 경남일보
  • 승인 2018.10.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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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칼럼니스트)
10월은 국군의 날(10.1), 노인의 날(10.2), 개천절(10.3), 한글날(10.9), 임산부의 날(10.10), 유엔의 날(10.24)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이 많다. 그리고 “눈을 뜨기 힘든 가을 보다 높은…”으로 시작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로 시작되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말해주듯 가을 중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달이다.

이 아름다운 가을 10월이지만 우리들에게 난제를 던져 주는 ‘노인의 날’과 ‘임산부의 날’이 함께 있어 국민적 관심이 촉구된다. ‘노인의 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임산부의 날’은 임신·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2005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0%(행안부 2017. 8월 말 기준)를 넘어섬으로써 ‘고령사회’(7%이상 ‘고령화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2017.11)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기존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可妊>기간에 낳는 자녀수)이 2.1명은 돼야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평균(2015년 기준 1.68명)을 밑돌아, 저출산위원회는 이런 추세로 가면 2022년 전에 한 해 출생아이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출산 대책에 정부는 16년 동안 120조원(출처 경향신문 : 박양동)을 썼다고 하는데, 문제는 해결 되지 않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다. 인구감소는 ‘학생·군인·노동자·소비부족 등’과 아이 한명이 노인 2명 이상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노인의 신음소리와 아이 울음소리’를 위해 국민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다.

통상적 문제를 넘어선 국가재앙·국가안보적차원에서 난제를 풀어야 한다. 먼저, 노인인구와 고령화사회의 빈곤문제는 고령자에 대한 재정확대, 취업 장벽제거로 노인 삶의 여건보장, 노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호범위 확대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다음, 저출산 문제 해결은 아이에 대한 투자 규모를 국방비 수준(GDP 대비 3%대)으로 늘려야 한다. 직접지원의 양육 및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아이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씩 지급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세계제일의 복지국가다. 그러나 스웨덴도 1960년 저출산 문제로 ‘아동돌봄법’으로 ‘처방적 복지 대신 예방적 복지’를 도입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공감대로 어린이집과 아동 및 주택수당 등을 신설하였고, 2000년에는 양성평등교육 등 제도적·경제적으로 아이에게 국가가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한 결단으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 노인의 신음소리가 멈춘 대신, 한해 40만 명 이상의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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