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교육부-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10.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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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확정 후 비리근절 종합대책 마련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당국은 18일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 감사관과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치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명공개 요구가 큰 만큼 감사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는 게 설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교육청마다 종합감사, 특정사안감사 등을 한다”며 “유치원 전반의 책무성·공공성 확보 방안에 맞게 감사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각 교육청이)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들은 18일 열릴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기는 당정협의(21일)와 교육부 종합감사(29일) 사이인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말이 나온 만큼 (교육부가 검토하는 안 외에 다른 대책이) 추가될 수도 있다”며 “종합대책이 교육부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란 차관은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날 유은혜 부총리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당장 정부 지원금 형태인 정부 누리과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처분하는 것은 물론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을 부당 사용하면 정부보조금과 지원금을 배제하고,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징계를 받은 유치원 원장은 일정 기간 재개원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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