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현병 치료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기고] 조현병 치료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8.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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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지난 7월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조현병)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조현병) 앓고 있는 28세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인 56세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진인하게 살해하고, 말리던 20대 여동생도 수차례 찌르는등 28세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또 자신을 치료해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마저 폭행 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정신질환자(조현병)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정신질환자(조현병)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2만70명으로 집계 했다. 하지만 실제 환자수는 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앓아온 조현병은 망상, 환청의 증상을 겪는 정신분열증이다.

정신질환자는 전두엽의 기능을 정상인에 비해 잘 사용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생긴다. 망상 속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신질환자(조현병) 원인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병의증상(망상·환청)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 경우이다.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정신질환자(조현병)를 대상으로 한 외국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감된 조현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저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내가 다친다”는 환청을 듣거나 “저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살인 등을 저질렀다고 한다.

두 번째 원인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동반되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환자 등이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조현병 환자는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병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다만 조현병이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알코올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다른 종류의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조현병)는 약물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하면 호전효과가 있어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병이다. 가정구성원의 관심으로 정신질환자(조현병)의 조기 발견 치료와 정부차원에서 치료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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