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배후부지 피해보상금 놓고 공방
신항 배후부지 피해보상금 놓고 공방
  • 황용인
  • 승인 2018.10.1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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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용원어촌계·어민대책위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민과 어민생계 피해 등에 대해 지급받은 수십억원의 보상금 주체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역민과 어민 등 생계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25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지역주민과 어민 등 32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역주민 대표격인 용원어촌계가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또한 기금은 의창수협이 지급·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처는 수산센터와 복지시설 건립 또는 매입 등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약정했다.

하지만 기금을 지급받고 6~7년이 지난 상황에 용원어촌계가 그 동안 발생된 이자 수익 일부를 공유수면 매립사업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최근에는 어촌계 직원 월급과 판공비 등에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용원어촌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당시 A모 어촌계장이 공유수면 매립사업 명목으로 5400만원을 인출해 용역계약금으로 지출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지출된 금액을 환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께 현재 어촌계장인 B씨가 어촌계 직원 월급 및 판공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322명으로 구성된 어민생계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진해구 용원동 복지회관에서 긴급 총회를 갖고 용원어촌계장의 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해명요구와 기금사용 대표권한 상실건 등에 대해 만창일치로 의결하고 박청도 대표권한자도 새로이 선출했다.

하지만 용원어촌계는 의창수협과 함께 약정 사항에 대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어민생계대책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용원어촌계 관계자는 “어민생계대책위는 임의단체로 피해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어촌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만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응을 할 것이며 빠른시일내 회원 재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주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지급한 보상금 25억원에 대해 진해 용원어촌계와 어민대책위원회가 기금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어민대책위원회는 용원어촌계의 기금 사용 권한 상실 등을 의결하는 총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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