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공공기관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 경남일보
  • 승인 2018.10.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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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논설고문)
중앙·지방정부를 합치면 11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이 친·인척 등 채용비리의 온상이었다. 드러난 사례를 보면 낯 뜨거울 정도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보면 대한민국이 ‘고용세습 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판이다. 중앙·지방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임직원의 아내·아들딸·조카라는 이유로 특채되는 사례들이 차고 넘치니 취업준비생과 그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경상남도 산하 12개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40명이나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조원진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무역 등 12개 기관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채용 부적정 등으로 40명이 징계를 받았고, 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백한 채용비리임에도 경징계, 훈계, 주의, 경고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 줬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 공공기관은 철밥통인 데다 임금·연금이 탄탄하니 재수를 해서라도 입사하려는 곳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범죄행위로 이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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