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하 주차장 위탁사업 개선해야”
“창원시 산하 주차장 위탁사업 개선해야”
  • 이은수
  • 승인 2018.10.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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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창원시의원 임시회서 주장
▲ 최영희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에서 시 산하 주차장 위탁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정의당) 의원은 24일 창원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산하 주차장 위탁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청의 주차장 위탁은 28개로 대부분 개인위탁이며, 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9개, 위탁 22개를 2년 이상 소재 국가유공단체 및 장애인 단체명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차장 운영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단체로 입찰자격 제한중이다. 자격을 단체에 줘 노인 시니어클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사업단 등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9개를 운영하는 A단체는 주차장 운영업으로 등록해야하는 과세대상임에도 주차관리로 되돼 면세받고 있고, 4개를 운영하는 E는 주차운영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10여년 이상 참여해 오고 있다”며 종합 감사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입찰은 전자입찰인 온비드를 통해 3년 위탁,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 갱신 가능하나 사실 소수단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고 한 단체가 10월 기준 9곳을 하며 대부분 10~13년간 지속하는 반면, 카드단말기가 3년 위탁 이래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아 회계 불투명 및 세원관리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독점 낙찰이 가능한 이유는 전년도 입찰 계약액 기준의 기초금액 산정의 정확성이 없고 우월한 자본력과 정보를 가진 단체가 덤핑입찰을 해 타 단체는 진입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창원내 등록된 장애인 단체만 21곳이나 낙찰은 소수만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해 요금 징수 시 ‘현금 우선’원칙을 폐지하고, 위탁계약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는 한편, 2년등 짧은 주기의 순환계약으로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 최영희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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