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추진위, 조례안 제정 촉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는 24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9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이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 23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만든 것으로,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권(제1절)’,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평등권(제2절)’, 학교의 운영과 결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참여권(제3절)’,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복지권(제4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은 국제협약과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경남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나음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증명됐다. 경남에서 학생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이제야 마련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이미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추진위원회는 “고통 받는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학교가 살만한 곳이 되도록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인권기준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례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9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이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 23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만든 것으로,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권(제1절)’,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평등권(제2절)’, 학교의 운영과 결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참여권(제3절)’,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복지권(제4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은 국제협약과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경남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나음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증명됐다. 경남에서 학생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이제야 마련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이미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추진위원회는 “고통 받는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학교가 살만한 곳이 되도록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인권기준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례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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