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2020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 김응삼
  • 승인 2018.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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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000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감소분 등을 빼면 6조6000억 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의 조정을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핵심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정부는 1단계 기간에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 원 등 2년간 총 11조7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처음 도입된 지방교부세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 등 2년간 총 8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현재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게 돼 있으나, 인건비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는 2020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지원하는 포괄 보조사업(지역밀착형 사무)을 중심으로 연간 3조5000억원 안팎의 중앙정부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기능이양에 따라 지방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직 지원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오는 2020년까지 6조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인상분에서 일정 비율만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지역별 가중치는 수도권, 광역시, 도에 대해 1대 2대 3을 적용해왔다.

한편,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한다. 정부는 1단계 추진방안 시행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정을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2단계의 핵심은 ‘근본적 제도개편’=정부는 2021∼2022년 2단계 기간에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한다.

또,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구체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 기준으로는 지방세 8조4000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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