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파업' 철회
경남 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파업' 철회
  • 연합뉴스
  • 승인 2018.11.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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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만원 기본급 인상 지노위 조정안 동의…전 노선 정상운행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1일로 예고했던 버스 총파업을 철회했다.

노조와 사측인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경남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는 전날부터 1일 새벽까지 경남지노위에서 노·사·정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노조가 경남지노위 조정안에 동의했다.

조정안은 기본급 기준으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 모두 월 13만원을 인상하고 7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안이다.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노조는 이러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1일로 예고했던 버스 총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에서 정상운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1일 오전 0시까지 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경남지노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사측 중재신청을 접수해 15일 이내에 중재안을 다시 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와 경남지노위가 곧바로 사측과 협의에 나서 경남지노위 조정안 수용을 설득해 이날 오전 4시께 사측 합의를 받아냈다.

노사 협상에 임한 24개 버스업체 중 이번 조정안에 끝내 동의하지 않은 부산교통 등 5개 업체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노조와 협상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1일 오전 출근길부터 우려됐던 경남지역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

노조는 “경남 운수 근로자들이 경북·전북·전남 등지 동종업체 근로자보다 월 급여가 50만∼60만원 적은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전국 최하 수준의 임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주 52시간제 임금손실 보존분 27만9천30원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사측은 승객 감소와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임금교섭을 할 수 없다고 맞서 그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24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 조합원 2천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면 1천400여대의 시내·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가 멈춰 서 버스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해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 겪는 불편과 버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버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모두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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