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제4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시설, 당구장, PC방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평일 주야간을 비롯한 휴일에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적발 시 개인은 3~10만원, 해당시설은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정호기자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시설, 당구장, PC방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평일 주야간을 비롯한 휴일에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적발 시 개인은 3~10만원, 해당시설은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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