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매년 12월 1일부터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한 달 앞당겨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도내 23개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한다.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서만 교통사고 사망자 1079명 중 103명(9.5%)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 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하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발생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차량압수(몰수 구형) 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요즘에는 앱이 발달해 30분 이상 한 곳에서 단속하면 시간과 장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수시로 장소와 시간을 바꾼다”며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할 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 수치를 강화하고, 현행 3회 위반(삼진아웃제)에서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내 23개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한다.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서만 교통사고 사망자 1079명 중 103명(9.5%)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 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하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발생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차량압수(몰수 구형) 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 수치를 강화하고, 현행 3회 위반(삼진아웃제)에서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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