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승인
양산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승인
  • 손인준
  • 승인 2018.11.0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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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동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30면 조성
양산시가 추진한 주택가 등 불법 화물자동차 주정차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두 번의 보완 검토 요청 끝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다방동 일원 3만8044㎡에 대형 화물자동차 2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 왔다.

이 사업은 국토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38억원, 도비 39억원, 시비 21억원 등 총 198억원을 들여 2020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원율 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화물자동차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감도 /양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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