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소진 따라 이달 중순 본격 반영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6개월간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정책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 부탄의 경우 리터당 3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 휘발유와 경유값의 경우 각각 ℓ당 1668원, 1474원으로 (11월 5일 오전 기준)여기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최대폭인 ℓ당 123원, 87원을 적용하면 1545원, 1387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처럼 유류세가 내린다고 해서 즉시 기름값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가 시행일부터 세금이 인하된 가격으로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는데 재고 소진 날짜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지역적 특성과 주유소 운영 구조,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알뜰주유소의 경우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율은 낮지만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는 재고와 관계 없이 즉각 기름값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고시기를 감안할때 이달 중순 이후 부터 유류세 인하 효과를 누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내 한 주유소 관계자는 “6일 유류세 인하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있던 유류를 소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눈치를 보고 있고 현재는 경유차량은 돌려보내고 휘발유 차량만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요 산유국 생산 증가, 미국의 일부 국가 이란산 석유수입 허용 검토 등으로 하락했다”며 “국내제품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에 따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정책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 부탄의 경우 리터당 3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 휘발유와 경유값의 경우 각각 ℓ당 1668원, 1474원으로 (11월 5일 오전 기준)여기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최대폭인 ℓ당 123원, 87원을 적용하면 1545원, 1387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처럼 유류세가 내린다고 해서 즉시 기름값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가 시행일부터 세금이 인하된 가격으로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는데 재고 소진 날짜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지역적 특성과 주유소 운영 구조,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알뜰주유소의 경우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율은 낮지만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는 재고와 관계 없이 즉각 기름값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고시기를 감안할때 이달 중순 이후 부터 유류세 인하 효과를 누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내 한 주유소 관계자는 “6일 유류세 인하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있던 유류를 소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눈치를 보고 있고 현재는 경유차량은 돌려보내고 휘발유 차량만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요 산유국 생산 증가, 미국의 일부 국가 이란산 석유수입 허용 검토 등으로 하락했다”며 “국내제품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에 따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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