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사망' 29일 첫재판
거제 '묻지마 폭행 사망' 29일 첫재판
  • 김종환
  • 승인 2018.11.0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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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요구 국민청원 32만명…피의자, 법원에 반성문 제출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A씨가 70차례 넘게 피해 여성을 폭행한 점,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폭행으로 여성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원한 A씨 휴대전화에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 또한 범행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집 또는 연고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오교 부근에서 범행한 점도 계획 범행의 근거로 봤다.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는 옛 미남크루즈호 선착장으로 선착장이 폐쇄된후 우범지역으로 거제에서 노숙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서 대체로 묵묵부답이었던 A씨는 이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A씨는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며 생활하다가 오는 15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한 환경이 좋지는 않다하더라도 이런 흉악범죄를 용서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범행 이전 다녀간 노래방 술값을 직접 계산한 데다 신오교도 본인이 걸어서 찾아간 만큼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 30분께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CCTV에는 A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30여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키 132cm, 몸무게 31kg에 불과한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

이 여성은 인근 백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숨진여성은 왜소한 체격에 평소 특이한 복장과 화장을 하고 다녀 중곡동과 인근고현지역에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도 부실수사 여론이 늘어나자, 뒤늦게 언론 브리핑을 열어 “피해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건 맞지만,가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치료받다 5시간후에 숨진 점 등을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상해치사냐 살인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적용혐의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넘게 참여했다.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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