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경남지역,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 최창민
  • 승인 2018.1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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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학생인권조례 등 대상·범위 천차만별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3만명에 이르는 등 도내에서 크고 작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발생한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 관련 국민청원은 33만명을 육박했고, 양산의 모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사망한 신생아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산모와 관련, 남편이 청원한 사건도 참여인원이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 외에도 2013년 고성에서 같은 회사 여성의 신체에 손을 넣어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또한 거창구치소 신설, 경남학생인권조례 등에 관련해서도 많지는 않지만 현재 청원이 진행중이다.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청원은 지난달 4일 새벽 길가던 청년이 전혀 모르는 50대 여성 구타해 숨지게 해 “술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하자, 분노한 국민 청원이 시작돼 일주일도 되지 않은 5일 현재 33만명에 육박해 이미 청와대 공식답변요건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시작돼 오는 30일 마감된다.

양산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와 의식을 잃은 산모에 대해 남편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고는 추석연휴 전날인 지난 9월 21일 양산의 모 산부인과의원 가족분만실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학병원으로 옮겨 신생아를 출산했으나 이틀만에 사망하고 산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시작한 청원은 이날 낮 현재 10만7571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17일 마감된다.

또한 2011년 2월 고성의 한 모텔에서 회사 동료여성의 신체에 손을 넣어 장기를 훼손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지난달 21일 제기된 이 청원은 이날 현재 20만4000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 사건의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 외에도 거창구치소 관련, 면담요청,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반대하는 청원 등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그동안 여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지지부진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것같다”면서 “청와대라는 기관에서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원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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