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사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회
의료분쟁사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회
  • 경남일보
  • 승인 2018.11.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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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이 최근 5년간 각각 26건과 14건의 의료분쟁에 휘말려 1억4000만원과 3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경상대병원에서는 피해자 가족 모임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사과와 관계 기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5건의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에서 발생한 다양한 의료사고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병원장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병원은 환자 가족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고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혼 6개월째인 27살 김 모씨는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물혹인 종물 제거 수술 후 다리 쪽 신경이 절단돼 왼쪽 하반신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6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70살 이모씨는 침샘이 막혀 수술을 받다 암으로 진단받고 한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온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 7개월 뒤 숨졌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던 44살 김모씨는 척추 후방고정술 이후 극심한 통증으로 하반신 마비를 겪어 1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57살 백 모씨는 오른쪽 뇌동맥이 부풀어있다는 진단으로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두 번 대수술을 받았지만 인지기능도 없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2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50살 이 모씨는 부신 제거 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부신이 아닌 췌장이 제거된 사실을 알았다.

의료분쟁사고는 흔하지만 과실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드물다. 날벼락 맞은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건 사고 이후의 과정이다. 우리 사회는 의료분쟁사고를 당해도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소송을 내더라도 의료 과실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엄청난 비용과 수년이 걸린다. 의료중재원이 있지만 피해자를 도와줄 공적 장치는 별로다. 경상대병원측은 “과실이 있는 부분은 적정배상기준을 마련 중”이라 하나 의료분쟁사고를 당하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혼란에 빠지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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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2018-11-08 13:35:27
저두 1년전 산부인과에서 의료과실로 26주6일 강제출산해서 지금은 본의아닌 미숙아부모가되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지잘못없다하죠 이런일은 자기한테 아무것도아닐테니 더한일도 많이저질렀으니 우리아기1킬로 태어나 생사를 가르며 중환자실에4개월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별이상없지만 그동안 겪은 우리가족들의 정신적피해 앞으로 미숙아로 살아가는운명 지금 의료분쟁중인데 저두 동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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