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 운영
의령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 운영
  • 박수상
  • 승인 2018.11.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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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과 묘지 등 훼손방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광역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

군은 지난달 야생생물 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적색포획 166명, 청색포획 264명 등 총 430명을 포획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승인 받은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1종 면허취득자)수렵장 운영 기간 중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고, 1·2종 수렵면허 취득자인 청색포획 승인자는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2마리, 기타조수류 20마리를 포획 할 수 있다.

수렵이 가능한 시간대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 등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광역수렵장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령군을 비롯해 함안, 고성, 통영시 등 도내 4곳에서 개장된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에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과 가축 방목 농가에서는 울타리 설치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며 “전국에서 400여명의 수렵인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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