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인월급제’ 양파 품목 확대
함양군, ‘농업인월급제’ 양파 품목 확대
  • 안병명
  • 승인 2018.11.1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군이 농업인 월급제 품목을 확대 시행해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 금액의 60% 안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월급형태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함양군은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고자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에 벼에 이어 양파 품목을 추가하면서 농업인의 계획 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 경남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함양농협 등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이 체결했다.

이에 정순태 농축산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2018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일에 최소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농업읹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매달 월급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방식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명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