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농업인 월급제 품목을 확대 시행해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 금액의 60% 안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월급형태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함양군은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고자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에 벼에 이어 양파 품목을 추가하면서 농업인의 계획 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 경남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함양농협 등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이 체결했다.
이에 정순태 농축산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2018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일에 최소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농업읹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매달 월급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방식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명기자
12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 금액의 60% 안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월급형태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함양군은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고자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에 벼에 이어 양파 품목을 추가하면서 농업인의 계획 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 경남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함양농협 등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이 체결했다.
한편, 함양군은 2018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일에 최소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농업읹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매달 월급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방식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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