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앞 뒤가 맞지 않은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시가지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창녕읍 4곳과 남지읍 2곳 등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시행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창녕군은 해당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도 30분간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군청앞 사거리 등 3곳의 교차로에도 주ㆍ정차를 허용해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 우회차량이 통행을 하지못하는 등 교통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교차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창녕군은 이곳의 원할한 교통체계를 위해 1곳당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정식 단속 CCTV를 설치해 놓고도 주차를 허용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창녕읍 박모(55)씨는 “ 창녕읍내의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반도로에는 도로여건상 주차를 허용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깅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교차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교통행정상 맞지 않은 것 같다” 며 “시가지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12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시가지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창녕읍 4곳과 남지읍 2곳 등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시행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창녕군은 해당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도 30분간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군청앞 사거리 등 3곳의 교차로에도 주ㆍ정차를 허용해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 우회차량이 통행을 하지못하는 등 교통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교차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창녕읍 박모(55)씨는 “ 창녕읍내의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반도로에는 도로여건상 주차를 허용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깅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교차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교통행정상 맞지 않은 것 같다” 며 “시가지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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