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1명 기소
선거법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1명 기소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1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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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달 남겨두고 시장·군수 7명은 수사중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 한 달을 남겨놓은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중 12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냈다.

지역 정가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일권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타이어공장이 다른 지역에 건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을 확인해 김 시장을 기소했다.

김 시장 외에 재판에 넘겨질 시장·군수가 더 생길 가능성은 있다.

검찰은 김 시장 외에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현직 시장·군수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허성무 창원시장·허성곤 김해시장(창원지검), 송도근 사천시장(창원지검 진주지청), 이선두 의령군수(창원지검 마산지청), 강석주 통영시장(창원지검 통영지청), 박일호 밀양시장(창원지검 밀양지청), 구인모 거창군수(창원지검 거창지청) 등 7명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당내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 후보와 경쟁했던 한 예비후보 측은 허 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창원시 지역위원장 한 명이 권리당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불법으로 권리당원들의 지지 후보 성향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했다며 허 시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모 향우회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농업기술센터 등 사무실을 호별 방문한 혐의로 아직 검찰 수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송 시장은 지난 4월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료시승행사를 했다는 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지방선거 때 지역 시민단체 회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와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한 농업인단체 통영시연합회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허위인데 신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며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청 국장 재임 당시 보조금이 거창군 일부 단체에 지원된 것이 선거법에 저촉하는지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 등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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