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과대광고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아파트 부실시공·과대광고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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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업자의 부실시공과 과대광고로 인한 실제 입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 부동산 가치 하락, 주거생활불편’ 등에 대한 염려다. 국민 다수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선 분양 후 입주를 하다 보니 부실시공과 분양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분쟁으로 발전된다.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도덕한 행위다. 건설사들은 분양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격 정보를 왜곡하고 부풀리기 일쑤고, 공기단축, 건설비 감축 등으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

창원 의창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진행중인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과대광고에 속았다”며 애초 분양 계획대로 건축비에 걸맞는 단지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면 신도시 지역 감계 덕산아내 2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앞둔 2차 사전 점검 현장에서 건설사의 과대 분양홍보 및 시공에 문제가 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 입주예정자 및 입주대책위원회는 최근 “스타필드 확정을 분양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점 지연에 대해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부실시공과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분양을 취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건설사들이 별 생각 없이 과대 포장한 광고를 쏟아 내거나 부실시공을 하기도 한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사내 법률팀 등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광고를 할 때도 조언을 받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인·허가와 준공에 관련한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 장에게 있고, 시·도지사는 도의적 책임을 질뿐이다. 건설사들이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속임수 광고와 부실시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뒤에야 당국이 나서는 뒷북 제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국은 아파트 부실시공과 과대광고를 언제까지 방치할건가에 답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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