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군의원들의 의정비가 올해보다 2.6% 인상됐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8대 고성군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만큼 인상돼 년간 348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고성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75만원을 포함해 연간 3426만원 수준이다. 내년 월정수당은 인상분 2.6%를 반영한 180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481만원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8대 고성군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만큼 인상돼 년간 348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고성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75만원을 포함해 연간 3426만원 수준이다. 내년 월정수당은 인상분 2.6%를 반영한 180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481만원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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