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될까봐"…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창원서부경찰서는 지표조사 중 발견한 석불상을 야산에 묻은 혐의(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무원 A(44·7급)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지표조사 중 사업구역에서 마애석불좌상을 발견,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업구역 인근에 석불상을 묻어버린 혐의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시에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 명령을 통보했으나, 담당자인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임의로 석불상을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유자 확인이 안 돼 공사가 지연될 것 같아 임의로 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석불상은 현재 한 대학교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수기자
A씨는 지난해 1월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지표조사 중 사업구역에서 마애석불좌상을 발견,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업구역 인근에 석불상을 묻어버린 혐의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시에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 명령을 통보했으나, 담당자인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임의로 석불상을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석불상은 현재 한 대학교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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