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어디가고…싸움판 된 공청회
인권 어디가고…싸움판 된 공청회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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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찬·반 참가자 몸싸움 충돌
▲ 20일 창원시 경남도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열린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반대단체가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조례 반대 참가자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됐다.

공청회 참가자들의 찬·반 고성이 이어진 상황에서 공청회는 진행됐고 이과정에서 일부 반대 참가자들의 항의와 격렬한 몸싸움에 이어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당초 이날 공청회는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이필우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인제대 고영남 교수의 사회로 발제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대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부터 “인권의 반대가 왜 폭력이냐”고 항의하며 사실상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막아섰다.

설명과정이 중단되고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반대단체들은 “인권조례를 만든 사람이 사회자”라며 편향적 사회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반대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회자가 물러났지만 주제발표자 학생 대표 2명, 학부모 대표 1명, 교원 대표 1명, 교원단체 대표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8명의 성향 중 과반이 찬성자들이라고 주장했고 찬성과 반대 패널 4:4를 요구하며 또 다시 진행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분에 못이긴 한 참가자는 토론회 단상으로 뛰어나가 책상과 의자를 밀치며 진행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반대구호를 외치다 넘어져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항의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단체로 “우리는 조례를 원한다”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어른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도교육청측은 반대단체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휴정을 거치며 공청회를 강행했다. 시간지연으로 받지 못한 질문들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받은 검토의견서를 종합해 조례안을 수정하고, 12월 도의회 법제심의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패널로 참가한 수남중 이주미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금지는 장단점이 있지만 법에 규정된 권리인 만큼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조례안에 담긴 학생들의 같을 권리를 오히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를 권리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주 학부모 대표는 “이미 법령에 제정된 법을 재확인 한 부분”이라며 “절차적 아쉬움은 있지만 반가운 마음”이라고 찬성입장은 전했다.

허철 경남교총 교직부장은 “조례 제정은 순기능 보다 먼저 역기능과 악용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역기능의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학교내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푼다는 개념이다. 학교마다 학칙이 있는 만큼 학칙 시행의 강제성을 두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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