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성급하게 제정해선 안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성급하게 제정해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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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조례반대 참가자들의 반발로 싸움판의 아수라장이 됐다. 창원의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열린 공청회 참가자들의 찬·반 고성이 이어진 상황에서 공청회는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 참가자들의 항의와 격렬한 몸싸움에 이어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난 9월과 11월 받은 검토의견서를 종합해 조례안을 수정, 12월 도의회 법제심의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찬성 쪽은 ‘필요하다’며 제정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때 쪽은 ‘공교육 말살 우려가 있다’며 막아서는 모양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옳고 그르다고 평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학생인권이 보호될 정도로 교육현장이 심각한 상태냐는 것이다. 만약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권조례제정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서두르다보면 소모적인 반목만 심화되고 학교 현장에서의 공감대 형성 미비로 설사 제정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경남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시끄럽다.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모두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자신들의 의견만 줄기차게 고집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 속에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그야말로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지금 같이 찬·반 논란이 심각한 현실에서 충분한 숙고 없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자칫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제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한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해 주며 ‘합의’와 ‘협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전체가 소통할 수 있는 작업부터 신중히 접근하길 바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성급하게 제정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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