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범죄 사각지대 막아야
공원, 범죄 사각지대 막아야
  • 김영훈
  • 승인 2018.11.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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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기자
김영훈기자
도심에 조성돼 있는 공원은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용된다.

하지만 휴식처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범죄 취약지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기고 멀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식별이 쉽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원에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공원 10곳 중 7곳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이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경남지역 1698곳 공원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71.3%인 121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미설치율 38.3%(1만 3417곳 중 5145곳)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의 경우도 770곳 중 445곳(57.8%)은 CCTV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전국 평균 미설치율(25.4%)보다 높은 수치이다.

최근 공원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도시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설치에 소극적이다.

CCTV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검거 및 증거확보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다.

특히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문제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내세우며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공원 같이 공개된 장소는 예외의 문제이다.

그런만큼 공원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를 하는 등 안전문제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영훈 취재부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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