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접대·졸업학교 허위기재 혐의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중순 무렵 지역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인 의령군민들에 음식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중순 무렵 지역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인 의령군민들에 음식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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