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당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 김응삼
  • 승인 2018.11.2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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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제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압도적 다수의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한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000만~10억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동시 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고충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개선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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