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양산시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 손인준
  • 승인 2018.11.2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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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한다.

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2019년 1월부터는 3단계 완화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단계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2017년 11월부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이른바 노-노, 장-장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적용했다.

2단계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단계로 모든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또한 만30세미만의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및 30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단, 3단계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적용되며, 2022년부터 시행되는 4단계에서 의료급여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산시는 다양한 홍보 방안과 읍면동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시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선정될 시 2019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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