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앞둔 도내 대학들 “묘수 없나”
‘강사법’ 앞둔 도내 대학들 “묘수 없나”
  • 정희성
  • 승인 2018.11.26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잠한' 대학들, 속마음은 "정부지원이 관건' 눈치작전
“생계가 달려 있는데 쉽게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결국 ‘돈’이 관건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도권 대학 곳곳에서 대량해고 등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대학은 강사수가 많지 않아 일단은 잠잠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대학들이 언제든지 ‘해고’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 대학들은 일단 수도권 대학보다 강사수가 적기 때문에 ‘대량해고’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립대와 사립대간 온도차는 존재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강사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국립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수업시간이 약간 조정될 수는 있지만 강사수를 줄일 계획이 없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방학에도 월급을 줘야하는 등 재정부담이 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립대들은 최대한 같이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지원 예산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도내 A사립대 관계자는 “시간강사가 40여 명으로 많지 않다. 현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수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B사립대 관계자는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다. 수도권 대학과는 차이가 있다. 대학들마다 논의를 하고 있다”며 “먼저 나서기보다는 타 대학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계속 보완 입법이 진행됐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8월에 적용되는 강사법과 관련해 여전히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대학들이 시간강사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량 해고’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