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구 군수는 경남도청 국장 재임 때 거창군 일부 체육단체에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6·13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상대방측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구 군수가 경남도 국장 재임 때 경남도 예산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창군에 배정됐다고 판단했다.
거창군에 예산이 특별히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배정된 흔적이 없었다고 결론 냈다.
이용구기자
구 군수는 경남도청 국장 재임 때 거창군 일부 체육단체에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6·13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상대방측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구 군수가 경남도 국장 재임 때 경남도 예산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창군에 배정됐다고 판단했다.
거창군에 예산이 특별히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배정된 흔적이 없었다고 결론 냈다.
이용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