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청회 5개권역 동시 개최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5개권역 동시 개최
  • 강민중
  • 승인 2018.1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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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12월 19일 창원·진주·김해·양산·통영서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권역별 추가 공청회를 창원, 진주, 김해, 양산, 통영 등 도내 5개 권역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9일 오후 3시 각 권역별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1차 공청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권역별로 보면 창원권역은 창원·창녕·함안·의령, 진주권역은 진주·거창·함양·산청·하동·사천·남해·합천, 김해권역은 김해·밀양, 양산권역은 양산, 통영권역은 통영·거제·고성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5개권역 공청회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문제가 된 반대측의 물리적·불법적 항의와 공정성시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도 세웠다.

행사 진행 방식을 일부 변경해 지난 공청회에서 반대측 반발의 단초가 됐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전체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또 사회자는 의견 개진이나 발언 요약 등을 하지 않고 발언자 지명, 시간 확인 등 토론 참여자간 사전 합의된 진행만 담당하기로 했다.

발표자는 공개 모집하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받아 발표자를 찬반 동률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회 및 방청 참가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추가 공청회와 관련한 내용은 30일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관련 공문을 각급 학교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개 권역별 공청회가 도민과 학부모, 학생과 교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참여와 이해의 기회를 확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당한 공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차 공청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일부 반대측 참여자들이 단상에 올라 발표자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액체와 인쇄물을 던지는 등 과격한 항의로 원만한 진행이 어려웠다.

이후 박종훈 교육감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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