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규환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은수
  • 승인 2018.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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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는 관련 기능·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이러한 전문 기능인들이 학교 교원으로서 후학 양성에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1조에 의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를 2년에 걸쳐 평가한 후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선수로 선발 및 출전해 수상한 사람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학교 실기교사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등학생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는 경우가 드물고, 시험검정을 통한 실기교사 자격제도는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규모로 시행하여 1980년 이후부터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의 입상자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더라도 무시험검정의 방법으로 실기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뛰어난 역량이 증명된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일선 교원으로서 미래의 기능명장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며 “다만 학생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훌륭한 기능인들이 후학 양성에 주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교원 참여를 활성화시켜 초·중등학교 기능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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