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공문 발송
진주시가 지난 28일 국토부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진주시는 공문에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가격 의혹이 제기돼 용지가격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니 감정가격 적법여부에 대해 회신을 바란다”고 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다’며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요청했다.
진주시의회 조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경우 옆에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층고제한이 있어 감정평가에서 표준지인 평거동 A아파트 부지(14층)보다 열세지역으로 나왔지만 현재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는 34층으로 건립됐다. 층고제한의 의미가 없어졌다. 층고제한이 없다면 14층 아파트보다 3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우세지역인데도 열세지역이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자 택지평가에 있어 철탑영향 등으로 감점을 줘야 되는데도 감점이 안 됐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는 공문에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가격 의혹이 제기돼 용지가격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니 감정가격 적법여부에 대해 회신을 바란다”고 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다’며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요청했다.
또 “이주자 택지평가에 있어 철탑영향 등으로 감점을 줘야 되는데도 감점이 안 됐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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