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 해서는 안 될 인간의 악행”
[기고]“음주운전, 해서는 안 될 인간의 악행”
  • 경남일보
  • 승인 2018.12.02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진 (의령경찰서 경무계 경위)
김대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 청원글이다. 윤창호 씨는 고려대 행정학과 학생으로 군복무 중, 휴가 나왔다가 만취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평소 정의로운 검사를 꿈꾸던 건실한 청년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사고는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드디어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터키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을 시 음주운전자를 30㎞ 떨어진 외딴 곳에 데려간 뒤 도보로 귀가시키며 이를 경찰이 미행한다. 브라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혈중알콜농도 0.01%만 되도 벌금 및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 태국에서는 음주운전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청소와 시신을 닦고 옮기기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공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이동식 스팟 집중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법이나 단속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해서는 안 될 인간의 악행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며, 모 방송에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쳐본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 나면 살인미수고 사고가 나면 살인자예요.”
 
김대진 (의령경찰서 경무계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