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 아파트 라돈 검출 논란
창원 모 아파트 라돈 검출 논란
  • 이은수
  • 승인 2018.1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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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미비 공식 확인 안돼
창원 의창구 800여세대가 입주한 새아파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공식적인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2일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라돈이 측정된 곳은 A아파트 주거생활과 밀접한 화장실 선반 등 화강암이 쓰인 곳이다. 라돈 측정기로 재본 결과, 기준치인 ㎡당 200베크렐(Bq)의 3배에 달하는 500여베크렐까지 올라갔다.

한 입주민은 “라돈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놀랐다. 겨울에 화장실만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킬수도 없고 답답하지만 법 규정이 미비하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대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며 라돈 측정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관련 법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 당국에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내공기질법 관리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등 라돈 측정이 가능한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주택에 적용돼 그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라돈 측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라돈 측정에서 있어서도 이격 거리 및 측정시간(장시간 측정) 등에 대한 현행 기준이 엄격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실내공기질 측정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이유로 바닥이나 벽에서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도 측정을 하는 것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암성 등급 1군으로 분류되는 라돈이 최근 들어 침대 매트리스나 온수매트 등과 같은 일상제품에서도 검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거공간에서까지 검출됨에 따라 ‘라돈 공포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돈은 방사성 원소로서 폐암 발병 원인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됐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 이를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의 경우 일상 제품과 달리 교체·폐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오염물질’에 라돈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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